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억 이상 공매도자 신원공개 의무화

올 하반기 공매도 공시제 도입

전체물량 0.5% 이상 공매도도 신원공개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종목 주식 전체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신원공개가 의무화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각한 후, 나중에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매입해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이름·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공매도 비율이 낮아도 금액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공매도 공시 의무를 법제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공매도 공시 의무 물량 기준과 공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직원이 ELS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한 계좌에서만 거래하고 이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지수형 ELS에 한해서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박준석기자 pj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