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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패러다임 바뀐다] 기보, 창업 활성화·고용창출 효과 톡톡

창업자 사전보증·연대보증 면제 등

'벤처 생태계' 선순환 조성에 기여

기술보증기금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와 ‘창업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가 있다. 기보는 창업기업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도 사전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이전에 기술과 아이디어를 평가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창업 즉시 약속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 시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성과를 일반 창업보증과 비교한 결과 고용과 매출기여도가 각각 0.66명, 2억1,700만원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액 1억원당 일반창업은 고용기여도가 0.53명이었지만 예비창업자는 1.19명에 달했고 매출기여도는 일반창업이 1억6,400만원이었던 반면 예비창업자는 3억8,100만원이었다. 사고율의 경우 일반창업은 4.5%였지만 예비창업자는 1.7%에 불과했다.

기보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창업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창업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을 꺼렸다.



기보의 이 같은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대보증 축소에 대한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 부담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한 번 실패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재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런 문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사업성을 평가해 설립 후 5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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