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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종결 결정...팬택 새 출발한다

법정관리 절차를 밟던 팬택이 15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SMA솔루션홀딩스’와 팬택이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을 지난달 인가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인력 및 상호를 인수 완료했다”며 “이로써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었지만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로 회생해 채권자와 근로자 그리고 회사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새 주인을 맞이한 팬택은 인도네시아 통신사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또 새로 출범하는 팬택은 연구개발 중심의 임직원 500명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개발과 IoT 모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 직후 정준 쏠리드 대표는 “모바일 시장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IoT 시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뉴 팬택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뉴 팬택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파괴적 혁신가(Disruptive Innovator)’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인 쏠리드는 옵티스와 함께 팬택의 인수 주체로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았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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