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2만4,951개사 중 12월 결산법인인 2만3,150개사는 이달 말까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곳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다.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도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곳은 외감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지난 2014년 67곳, 2015년 38곳으로 이들 중 4곳은 감사인 지정에도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중소기업들 중 외감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며 “자산과 부채가 늘어 새롭게 외감 대상으로 편입됐는데도 스스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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