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바나듐 생산 및 재생업자협회(VPRA)와 4개 회원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산 페로바나듐을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DOC)에 반덤핑 제소했다.
반덤핑 제소를 했다는 것은 한국산 제품이 지나치게 싸게 판매돼 자신들이 피해를 봤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덤핑관세(세금)를 매겨달라는 뜻이다. 바나듐은 강철에 첨가돼 강도를 높이는데 페로바나듐은 바나듐과 철의 합금이다. 바나듐은 제철과정에서 대부분 페로바나듐 형태로 사용된다.
VPRA 등은 소장에서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미국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49.68~92.87%의 비교적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서 167만파운드(1,630만달러) 규모의 페로바나듐을 수입했다. 일반적으로 제소장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상무부가 조사개시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은 제소 후 45일 이내에 나온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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