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코넥스 시장이 개설되고 기술력을 감안한 특례 상장이 늘면서 ‘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공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5% 보고 제도는 상장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새로 생기거나 주식을 5% 이상 가진 투자자의 보유 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기업이 코넥스 시장 등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할 때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5% 이상 보유한 주주를 공시하는 5% 보고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몰라 적발되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상장 법인은 지분의 변동이 없더라도 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의 보고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기업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배우자와 일정 범위 내 친족, 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이어서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5% 보고 때 함께 공시돼야 한다. 전환사채와 스톡옵션 역시 5% 보고 대상이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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