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5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연 0.3∼0.35%의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54개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IRP 계좌를 통한 연금펀드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대신이 처음이어서 증권가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IRP 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 보수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영철 연금사업센터장은 “앞으로 대신증권 IRP 고객은 계좌에서 펀드상품에 투자할 때 펀드 보수 이외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IRP 가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개선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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