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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할인해서 샀더니…환불없이 게임 서비스 '끝'

모바일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미흡

할인행사 10일 내 게임 없어지기도

유료아이템 환불 기준도 불명확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사들은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유료 아이템 환불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 후 바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이용 중 대대적인 아이템 할인행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바일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을 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8.3%(115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34.8%(40명)는 할인행사 후 10일도 채 안돼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11~20일 이내가 27.0%(31명), 21~30일 이내가 20.9%(24명), 31~40일 이내가 9.6%(11명), 41일 이상 경과 후가 7.8%(9명) 순이었다. 아이템이란 게임 속 주인공의 전투력이나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게임 속 무기나 초능력 강화 약품 등을 의미한다.

이들이 아이템 구입에 쓴 평균 금액은 8만900원으로 집계됐다. 10만원 미만이 74.0%(222명)로 가장 많았고 10만원~30만원 미만 19.3%(58명), 30만원 이상이 6.7%(20명)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사 중 일부는 서비스 종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게임사 10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홈페이지에만 안내를 하고 있었다.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용자가 전체 응답자의 34.3%(103명)나 됐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모바일 게임 특성상 홈페이지를 통한 종료 고지는 정보 전달 경로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10개사 중 8개사는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의 환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사용자는 9%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사용자 중 30.8%(84명)는 ‘환불 절차가 복잡해서’, 23.8%(65명)는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이벤트 후 게임 서비스 중단 시점 (단위: %)



1~10일 이내 34.8

11~20일 이내 27.0

21~30일 이내 20.9

기타 17.3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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