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37곳의 12월 결산법인 정기 주주총회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6.9%의 상장사가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안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등의 순이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11개사가 제출한 949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44건인 25.7%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발견해 반대를 권고했다. 지배구조원은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 감사위원 대부분은 회사와 최대주주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과거 해당 회사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 장기 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문제가 돼 반대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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