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와 민생침해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유지해온 1만7,000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중소 법인의 조사 비율도 0.75%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법인은 20일 이내 서면조사로 끝내는 간편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해당하는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세법 질서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또 금품제공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중소기업의 납세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과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각국 세정당국이 납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구글세(BEPS)’와 관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실납세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유환 진영공업 대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4~5년 전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 소명하기 어렵고 가산세도 부담스러운 만큼 최근 자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 제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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