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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1년…이제는 금융회사가 변해야”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문

과대료 2~3배, 과징금 3~5배 인상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 간 금감원이 검사 및 제재의 기본 틀을 바꿨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검사 및 제재 개혁이 반쪽자리 개혁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해왔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사 및 제재 개혁은 시지프스가 가파른 돌산 위로 바위를 굴러 올리듯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오랜 기간 굳어져버린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행과 변화된 제도가 정착되려면 중단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기관제재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참석자들은 “검사 종료 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이 있다”, “금융기관 자율성 보장과 관련한 확신이 부족해 직원 잘못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 법률마다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를 개선해 법률 간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재개혁방안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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