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8일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김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와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비와 현수막 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또 사기죄 역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는 벌금 500만 원, 사기죄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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