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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식품업계 하도급 미지급 직권조사

4월 자동차 기계 업종, 6월 식품업종 조사

자동차와 식품 업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직권 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4월에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6월에는 식품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식품업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식품업종은 세월호와 메르스사태 등으로 다른 업종보다 타격을 더 많이 입었을 것”이라며 “대금 뿐만 아니라 기술운영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원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직권조사 전 시정 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하고 조사 후에도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정 위원장은 음식료업종 등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중 제·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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