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상선이 지난 7일 제 176-2회 회사채 만기시점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며 “177-2, 179-2, 180, 186회 회사채도 사채모집위탁계약서와 사채관리계약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등급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기한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채권의 원금을 연체할 경우 발생하며, 금융기관이 만기일 전에 남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전날 현대상선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총 8,100억원 규모의 회사채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였던 제176-2회 회사채 1,2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다른 회사채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동시에 발행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특정 회사채의 원리금이 적기에 상환되지 않으면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조항에 따라 다른 회사채도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기평은 “현재 현대증권 매각 등을 통해 확보된 유동성의 경우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채권자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채권자 집회에 앞서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을 마무리하고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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