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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택배 보냈다 과태료 500만원 날벼락

국세청, 65곳 무더기 부과

'치맥' 등과 형평성 논란

와인 등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송해준 소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가능한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음식이나 치킨 등을 시킬 때 고량주, 맥주 등이 함께 배달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 업주 120 여명에 대해 지난해 기획 점검을 벌인 결과, 65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 6,800만원(업소당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명분은 소비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다 가짜 주류가 유통될 경우 시장질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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