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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전자 등 30개 업체 대금 미지급 조사

11일부터 두 달간 직권조사...하도급 미지급, 부당 단가 인하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자동차·전자 등의 업종에서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업체 30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맺은 1, 2차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신 기업 구매전용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뒤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으로 주거나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아 여러 업체가 하도급 미지급 업체로 지목한 상위 3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업체는 33.8%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하되, 필요하면 부당한 단가인하와 감액 등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전 자진 시정 시 과징금과 벌점이 면제되고 조사 후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벌점을 받지 않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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