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방송법상 대부업 관련 방송광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다. 이 시간만큼은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칫 대부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가상광고 간접광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광고 품목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위헌 위법이 아닌한 방통위에서 광고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방송법 시행령에 금지광고 품목을 제한할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법령 정비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경영자의 자율 준수에 대한 의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교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 체제 구축 등을 뜻한다. 방통위는 해당 기업의 자율준수 노력을 평가해 향후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여받을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를 감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잊힐 권리(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오는 5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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