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플렉스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코스닥 상장사 플렉스컴은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소송 비용은 플렉스컴이 부담한다. 플렉스컴은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돼 지난 1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정리매매 종료는 오는 11일까지다.

이 시각 현재 플렉스컴은 전 거래일 대비 61.82% 내린 63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정리매매 시작 전인 지난달 말 1,595원 대비 96% 하락한 수준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