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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법령 개정...25일부터 가입 가능

임종룡(가운데)금융위원장과 주택연금 홍보대사인 탤런트 최불암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상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출한도의 50%로 제한했던 기존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높였다. 3억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한 번에 미리 찾을 수 있는 금액이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많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력도 커졌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이달 25일까지 마무리하고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각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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