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서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하게 돼 ‘뻥 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본사에 소프트웨어 소스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폭스바겐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한국과 유럽 등에 판매한 차량은 엔진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과 연비에 아무 지장 없이 환경법규를 만족시키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 교통당국이 리콜 실시 차량 2대를 검증한 결과 오히려 연비가 나빠지고 산화질소 배출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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