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를 판매할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일임형 ISA상품을 이보경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은행에서 일임형 ISA를 팔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도 은행에서 ISA 상품은 팔았잖아요?
[앵커]
네 ISA 상품에는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은행에서는 신탁형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일임형 상품도 내놓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임형과 신탁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가 중요한데요. 신탁형과 일임형은 ‘누가’ 바구니에 담을 상품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CG)
/신탁형은 ISA ‘투자자’가 직접 고르는것이고요. 반면 일임형은 돈을 맡긴 ‘은행이나 증권사’가 알아서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신탁형은 직접 고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해 알아야 하는 부담은 크지만, 금융사에 지급해야하는 보수가 없거나 연 0.1% 내외로 적습니다.
반면 일임형은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만큼 편리합니다. 다만 보수는 보통 신탁형보다 높습니다.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은행권 일임형 ISA의 경우, 0.1~0.6%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앵커]
어제 4곳의 시중은행에서 모델포트폴리오를 내놓고 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기자]
네 역시 은행권의 상품인 만큼 안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행별로 상품을 살펴보면 국민·우리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이 비교적 큰 상품까지 내놓은 반면, 기업·신한은행은 보수적인 은행 고객의 성향을 고려해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은 빼버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총 10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다양성을 넓혔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포트폴리오 10개를 내놨지만 특히 중위험형에서만 3개의 포트폴리오를 배정해 중위험-중수익 분야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포트폴리오의 수도 7개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대신 기업은행은 ISA 운용에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했습니다. 각 투자성향별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상품을 결정하는 스마트형과 사람이 운용하는 플러스형으로 나눠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앵커]
은행권의 일임형 ISA 상품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ISA 가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자]
빨리 가입하거나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두 가지 선택이 모두 일리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신탁형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각 금융회사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세운 RP나 파생결합사채(ELB) 같은 특판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상품은 일찍 마감되게 마련인 만큼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금융회사별 상품 라인업과 운용능력을 따져 장기적으로 내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금융회사를 고르고 싶으면 6월 이후로 가입 시기를 늦추는 게 좋습니다. 일임형은 금융사의 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사 선택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좀전에 소개드렸던 모델포트폴리오는 투자자산의 비율만 정해놓은 것일뿐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는 그후 운용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그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6월부터 공시되는 금융사별 일임형 ISA 수익률을 참고해서 금융사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6월부터는 ISA 계좌이동도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입해서 특판상품 혜택을 누리고 수익률이 높은 은행으로 계좌이동을 해도 되지 않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6월부터 ISA 계좌이동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상으로는 계좌이동을 시작하면 신탁형→일임형이든, 일임형→신탁형이든 다 가능하지만 ISA에 편입된 상품에 따라서는 계좌이동을 할 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ISA에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시킨 투자자가 ELS 만기 이전에 계좌를 옮기려면 우선 현금화부터 시켜야 합니다. 이때 중도해지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적금 위주로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예금보장 한도를 ‘스스로’ 따져야 합니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의 원리금도 물론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ISA에 자행 예·적금 편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은행의 ISA에 가입해 예·적금에 투자하면 다른 B은행의 상품을 편입시키게 됩니다. 이때 A은행 창구 직원은 가입자의 B은행 예·적금 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알아서 B은행 예·적금과 합산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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