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유사수신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사수신 업체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서민들을 꾀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금, 적금, 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 2곳에 관한 제보를 받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주부나 고령층·청년층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고 중앙발행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상품권 구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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