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거액의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플랜트 설비 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 당시 선급금 없음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난 ㈜케이에이치피티(KHP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KHPT는 2013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A사에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A사에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당시 KHPT는 관련 플랜트 제작 건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 없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인 KHPT가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한 바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선급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KHPT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2월∼2014년 3월에 걸쳐 기성금(공정률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공사비)을 지급했다.
이럴 경우 KHPT가 A사에 준 기성금은 선급금이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A사가 물어줘야 하는 지연이자 2,463만원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KHPT에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고 관련 임원과 담당 직원들이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선급금을 비롯한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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