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3월16일부터 4월15일가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47.97달러, 갤런당 114.22센트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4월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제도 도입 후 올해 2월에 처음으로 0원이 됐고 4개월 연속 0원을 이어간다.
한편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 항공사들은 5월부터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 구간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유류할증료 금액이 0원이라 5월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대한항공은 7월부터 거리 비례 구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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