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다.
예보 관계자는 “8만여명의 채무자가 더욱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예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