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되면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달 대출중개사이트 3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개뿐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연결하기로 했다. 대출중개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대출사이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중개업체와 계약한 모든 대부업체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대부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회원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 이용 시 업체이름과 대부업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