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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분할 납부 하려면 가진 현금이 과징금 2배 이하여야

공정위,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 마련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낼 때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 내려면 납부 업체가 가진 현금이 과징금 액수의 절반 이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과징금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납부업체가 공정위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공정위는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 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보유액에는 과징금 납부업체의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이 빠진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업체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해야 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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