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주단 "투자금 회수 쉽지 않아"...DICC 인수금융 만기 연장 유력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042670)차이나(DICC) 지분 일부를 인수했던 재무적투자자(FI)들이 인수 당시 끌어다 쓴 1,3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조건 없이 만기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PE 등 FI와 산업은행·국민연금·하나은행 등 대주단은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1,300억원 규모의 DICC 인수금융 만기 연장 여부를 놓고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FI들은 지난 2011년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하며 1,300억원을 국내 금융권에서 인수금융(대출)으로 조달했지만 DICC의 현지 기업공개(IPO) 및 지분 매각 등이 모두 불발되며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출을 해준 대주단이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 없는 만기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담보인 DICC 지분이 20%에 불과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다 한들 대주단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대주단은 일단 만기를 연장한 후 FI와 DICC의 대주주인 두산인프라코어(042670)와 소송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042670)를 대상으로 DICC 매각 비협조 책임을 물어 “투자원금과 이자 15%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두산(000150) 측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DICC 인수금융의 3년 치 이자 300억원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FI와 대주단 측은 “이자만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박준석기자 p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