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현재는 자본금 감소시 최종매매거래일 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 산출하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감소 후 저가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감자 전 주식가치 및 회사 자금조달액을 가중평균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평가가격 산정방식은 감자 후 저가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가격 과대평가로 기업가치나 시총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오는 26일 변경상장 예정인 ㈜코아로직(048870)부터 적용된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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