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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재창업 기업인 대상 금융지원 서비스 실시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기업은행·산은캐피탈과 함께 재창업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 지원사업에 나선다.

신복위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기업인들이 사업 실패 후 재기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금융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영활동에 필요한 법인신용카드 발급과 자동차 리스 서비스 이용 제한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기업은행은 앞으로 재창업 기업인에게 신용한도 500만원 이내의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해주게 된다. 다만, 일시불과 할부결제 기능은 제공되지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 산은캐피탈은 신규 국산차량에 한해 2,500㏄ 이하 승용차·25인승 이하 승합차·2.5t 이하 트럭에 대한 자동차 운용리스를 돕는다. 지원 한도는 차량 1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2대는 최대 5,000만원이다. 신복위는 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 보증을 제공하고, 이들 금융회사가 손실을 볼 경우 보전해주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창업지원을 병행해서 받은 재창업 기업인으로 제한된다. 또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연체 없이 상환 중이어야 한다.



법인신용카드는 기업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 리스는 산은캐피탈 전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의 한 관계자는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인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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