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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신한은행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서비스

신규고객 대상 이벤트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비(非)대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신한은행 비대면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과 기존 가입고객의 계약상태 조회 및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방문, 무서류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오는 6월 30일까지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도 마련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고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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