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하거나 방해, 기피 하면 횟수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는 1억~2억 원,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는 2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법 위반조사 시 자료를 허위제출하면 대규모 유통업자와 임직원 등은 각각 2,000만~1억 원, 2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개정한 시행령은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이 사실을 신고 후 30일 이내 대규모 유통업자에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자가 분쟁에 휘말려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그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불공정 행위 신고 사실 통지절차가 구체화 되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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