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완구와 유아용 침대 등에서 허용치의 166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총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벌인 결과, 52개 제품에 대패 전량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진행됐다. 정부는 완구, 유아동복,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침대 등 12개 품목을 조사했다. 전기용품은 그릴, 오븐, 프라이팬, 주전자, 형광등 안정기 등 13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국표원은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서양 네트웍스’의 인증·신고번호(B045R1072-1001) ‘낮잠 캐릭터 티셔츠’는 pH 농도를 무려 24.0%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과 장식용 작은 부품(단추) 탈락도 확인됐다.
완구제품 중 ‘국민교육사’의 인증·신고번호(CB063R423-5001) ‘민속전통놀이 대형윷놀이 세트’는 납이 최대 166.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용욕조(합성수지제) 1개 제품에서 납이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배,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9.7배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도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 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결함보상(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 8300)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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