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 가운데 핵심은 가칭 ‘청년취업 내일공제’로, 청년 본인이 3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는 600만 원을 더해 2년 뒤 낸 돈의 4배 이상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거치·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만들어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여성 일자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전 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만명 가량 취업연계·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을 통해 올해 35만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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