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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금융지주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은행의 가교 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향후 한국카카오은행이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획득하게 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현재 금융투자금융지주에서 은행금융지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및 김남구 한투금융지주 회장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한투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지분 54.0%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는 10%로 이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남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임원 등)은 한투금융지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21.41%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다. 향후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으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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