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주담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갚아 나가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우선,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과중하거나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은행은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 선택 시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고려해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집행한다. 그 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어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사실상 지방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신규로 취급되는 주담대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담대의 만기 연장이나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을 위한 대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더라도 본점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 주담대 심사가 깐깐해지더라도 금융이용의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중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 비수도권은 50조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이 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수도권(61.0%)보다 비수도권(65.0%)로 더 높았다.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이 52.0%, 비수도권이 55.4%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더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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