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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배당금 '빛좋은 개살구'?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분배금만큼 ETF 자산가치도 하락

오는 3일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종목에서 나온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ETF의 시세차익은 비과세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다는 점과 분배금이 많을수록 ETF 자산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오는 3일 ETF 분배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대표적인 상품인 코스피200 ETF의 경우 운용사별로 주당 배당금이 100~456원 수준이다. 분배금은 ETF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과 초과운용 수익 등에서 발생한다. 일반 펀드와 달리 실제 배당금이 확정된 다음에 분배금을 산정해 보통 3월 주총시즌이 끝난 4월 말을 분배기준일로 잡는다.

다만 주의할 점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은 ETF 매매차익과 달리 분배금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종합과세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 자칫 절세전략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세소득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분배금 지급 기준일(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자 확정일) 이전에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배금이 많을수록 ETF 자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ETF 분배금은 주식 배당과 달리 ETF가 보유한 현금에서 지급하게 돼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가치도 줄어든다. 결국 배당금을 받는 만큼 보유 자산 가치가 떨어져 추가 이익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도 있다는 설명이다.

ETF에 투자한다고 모두 분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의 경우 운용자산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라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찬영 삼성자산운용 ETF본부 부장은 “인버스 ETF의 경우 실제 주식이 아닌 선물을 활용해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 분배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물과 선물에 섞어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는 정확한 분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재투자에 활용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코스피200 ETF 분배금 현황(단위:원)

ETF명 주당분배금
KODEX200 456
KSTAR200 455
TREX200 450
KOSEF200 420
파워K200 400
KINDEX200 400
TIGER200 400
아리랑200 400
KODEX코스피 305
아리랑코스피 300
KODEX200내재가치 137
KODEX200중소형 100
※분배기준일은 4월29일, 실지급일은 5월3일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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