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 관계자는 “효성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충당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 없이 특별 감리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 규모(자산·매출액 등 종합) 대비 분식회계 금액 비중이 0.5~1%를 넘기면 과징금 등의 처벌을 내린다. 효성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금액 규모는 10억원 미만으로 처벌 기준을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후속 조치로 효성에 회계처리 시스템 개선과 새로 발견된 손실·비용을 재무제표에 새롭게 반영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효성 내부자와 국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효성에 대한 특별 감리에 착수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8~2010년 홍콩에서 보석 브랜드 수입대리점 ‘드비어스’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사장이 일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급여계좌로 돈을 빼가거나 보석사업·미술품 거래에 회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 감리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효성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의 공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조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 감리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둔 만큼 검찰 쪽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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