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037620), 한화투자증권(003530), NH투자증권(005940)에 직원 제재안 확정 결과를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자전거래는 금융사가 내부 계좌를 이용해 동일한 주식·채권 등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미래에셋증권은 8명의 직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2개사가 맡긴 자산으로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2,974회에 걸쳐 10조5,935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정 투자자의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자 보수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2억2,200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4년 넘게 4,351회에 걸쳐 8조7,380억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과 채권, 예금 등을 불법으로 자전거래했다.
NH투자증권 역시 5조5,636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채권을 자전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가 10곳의 재산을 운용할 때 보수를 깎아줘 3억9,000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한 점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직원 징계 뿐만 아니라 기관주의 조치도 받았다.
이번에 제재안이 최종 통보된 증권사 3곳 외에도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현대증권(003450), 교보증권(030610),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006800)) 등에 총 5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무는 징계안도 이달 중 추가 논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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