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선박이 이란 항구로 들어갈 때 ‘이란 회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고 입항 절차도 간단해진다.
2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이란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운협정과 함께 ‘항만개발협력과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MOU)’에도 함께 서명해 양국 간의 바닷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5월 1~3일)에 맞춰 체결됐다. 양국이 지난 1996년 협의에 들어간 지 20년 만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란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23번째 국가가 됐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양국 항만 간 자유로운 운송 △내국민 대우 △양국 선박문서·선원신분증명서 인정 △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보장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와 이란의 해운물동량은 726만4,000톤으로 2014년보다 61만7,000톤(9.2%) 늘어났다. 이번 협정 체결로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으로 가는 수출 절차가 수월해져 양국 간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항만개발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항만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란 항만을 공동 개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력 체결을 발판으로 이란 최대 항만인 샤히드 라자항의 2단계 컨테이너 부두 크레인 12기(약 1억4,000억달러)를 수주를 협의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한국선급(KR)과 이란선급(ICS)는 합작회사(JVA)를 설립해 향후 개·보수가 예상되는 이란 해양플랜트 설비에 대한 검사·인증 사업에 뛰어들 방침이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협력 체결로 인구 8,000만명의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으로 진출할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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