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규 공모시장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인수인의 법적 책임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에 있어서 차별성이 떨어지고 점차 인수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작성 업무를 맡는 대표상장주관사만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미국과 홍콩은 대표상장주관사 외에도 기업의 발행 주식을 투자자에게 중개하는 인수증권사도 과징금 등의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부실하게 기재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직접 인수 의뢰를 받고 조건을 정하는 대표주관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신흥철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인수인에 대해 법적 책임만 강화한다고 증권사 간 과당 경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과 증권사, 회계법인 등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 팀장 역시 “대표상장주관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에 깊게 관여하는 등 많은 의무를 갖고 있지만 다른 인수인은 신규 발행주식을 파는 역할만 맡는다”며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공모주 청약 시 불완전판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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