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횡령 등)로 코스닥 상장사 신후 대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13∼2014년 법인자금 27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억원대 사채자금을 쓰면서 일반적인 유상증자를 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신후는 기능성 워킹화 ‘린(RYN)’의 제조사로, 지난해 10월 화장품 사업으로 중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꼽힌다.
검찰은 이씨가 존재하지 않는 계열사와의 위장 거래로 16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 공시한 혐의 등도 포착, 추가 조사를 벌이고 기소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