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 3년→5년 늘어나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19대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시 11월말 시행
이혼 후 5년 이내에만 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하면 국민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을 2년더 늘리면서 연금 수급권리가 강화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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