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일정 금액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일부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지분참여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마련한 시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목표치까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코넥스에 상장할 때 지정 자문인 선임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출범한 이후 100일간 다수의 성공 기업이 나왔고 일부 기업은 수출 계약도 이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자금에 목말라 있던 신생 창업기업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 줬다”고 평가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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