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엄 모 씨는 삼성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는 어머니로부터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기종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 센터에 무상교체를 요구했지만 구입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교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엄 씨는 “노인들은 무상교환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면서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제품을 포함해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11월 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 흩어진 소비자 안전정보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합한 소비자 행복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휴대폰에서 소비자 행복드림 앱을 다운 받은 후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인증정보나 위해상품정보 수입절차 등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리콜 정보 등 수시로 바뀌는 상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위해상품정보는 원래 마트가 내부정보로만 파악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비자행복드림앱을 통해 공개된다. 최근 해외에서 리콜한 사실을 감춘 유아용품이 직구를 통해 판매되어 논란이 일었는데 소비자 행복드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에 한해 리콜 정보를 한글로 제공한다. 식품은 물론 공산품, 수입제품,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는 대부분의 상품이 대상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간편해 진다. 소비자는 대표전화 상담을 통해 75개에 달하는 피해구제 기관 중 해당 기관을 추천받고 앱에서 바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스팸 전화나 문자 차단 역시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골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리콜 등 피해구제를 받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 받지 못한 소비자가 87%에 달한다”면서 “소비자 행복드림이 소비자의 권익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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