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처럼 쉽게 급등락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지정 요건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는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 대상 종목이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 앞으로는 자본감소로 인한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재개 종목과 종류주식 중 관리종목 또는 주식수 10만주 미만 종목이 새로 포함된다.
이들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상승율, 회전율, 변동성 중 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2회 반복될 시 곧바로 단일가매매가 시작된다. 단일가매매도 기존 3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어난다.
제도 시행일은 5월9일부터 시작된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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