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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업종 인수합병 기업결합 심사 예외적용

공정위, 구조조정 상황 고려

해운·조선업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예외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합병은 경쟁제한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고,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종의 경우 국내 기업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경쟁제한 요소가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 내부의 판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4일 “한진해운(117930)이나 현대상선(011200)이 국내에서는 1·2위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합병할 때 경쟁제한심사는 국내가 아닌 세계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경우 많은 시장 참여자 중 점유율이 미미한 업체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은 시장을 규정하는 ‘시장 획정’이다.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처럼 해외 선주와의 거래가 대부분인 원양선사의 시장은 해외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등도 국내가 아닌 해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규정하더라도 법정관리 상황에 놓인 기업은 경쟁제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종의 일부 기업은 영업적자가 수년간 이어지는 등 재무제표상 회사의 장부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회생 불가능 상태”라며 “어차피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 합병으로 경쟁을 제한하기보다 효율성을 높인다고 판단해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은 합병하지 않으면 생산·판매·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업이 입증하거나 상당기간 재무제표상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심사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해운·조선업종의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공정위가 구조조정 결과 기업 합병이 발생하면 이들 업종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인수 합병으로 시장에 독과점이 발생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를 명령한다. 극단적으로 합병한 회사를 매각하라는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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