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FTA의 핵심 의제인 상품·서비스 분야에서도 지난 3년간 쟁점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터라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중일 디지털시장 통합을 위한 협력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3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P 트래픽 규모는 오는 2019년 북미와 서유럽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과 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는 3국 간 디지털 진입 장벽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등에 업고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정부가 타켓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13억명의 내수 시장을 무기로 삼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B2C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0년 1.9%에서 지난해 2.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6%에서 2.3%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2%에서 4.9%로 고속 성장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6.5%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콘텐츠 시장도 전망이 밝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1,328억4,200만 달러였던 중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연평균 11.0%씩 성장해 오는 2018년에는 2,237억1,0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싱글마켓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콘텐츠와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분쟁해결절차, 과세 및 결제방식 등 나라별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는 존재하지만 중국은 체계적이고 통일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리·감독기구가 부재해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중·일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도 우리나라보다 걸음마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2000년 초부터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법을 정비해왔다”며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내용 및 절차 규정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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