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거래내용 왜곡 종목 최대 5일간 거래정지

코스닥에서 매매거래정지 제도가 또 다시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내용이 왜곡된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거래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정지 기간은 하루였다.

제도 시행일은 5월12일부터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