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수지에서 유람선 야간운행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규제 완화 나서··대구 수성못 등 대표사례로 꼽혀

4월 20일부터 시행 중

대구 수성못에서 야간 운행하는 폰툰 보트 /사진제공=대구 수성구청




앞으로 한국농어총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 완화는 지난달 20일 단행됐다.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행을 제한했지만 이용객 불편과 사업자 영업활동이 위축되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보트 등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심지 한가운데 자리한 대구 수성못은 당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조성됐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휴식처로 기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용으로만 인식됐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며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